세이프클릭
서비스 이용약관
최종 수정일: 2026년 4월 23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세이프클릭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운영자 간의 권리·의무·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정의)
- "서비스"란 피보호자(주로 어르신) 기기에서 수신되는 문자 메시지 및 URL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피싱·스미싱 위협을 탐지하고, 보호자 기기에 경고 알림을 전달하는 Android 기반 보안 보조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"보호자"란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보호자 기기의 경고 알림을 수신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.
- "피보호자"란 보호자와 기기를 연동하고 세이프클릭 앱이 설치된 기기의 실제 사용자를 말합니다.
- "내 폰 보호(Solo) 모드 이용자"란 페어링 없이 앱을 설치해 본인 기기만 보호하는 이용자를 말하며, 본 약관상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지위를 본인이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. Solo 모드는 이메일 가입 없이 Supabase 익명 계정을 통해 제공됩니다.
- 서비스는 Google Safe Browsing API, Firebase Cloud Messaging, Supabase, Cloudflare Workers 등 제3자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공됩니다.
제3조 (서비스의 한계 및 면책)
3.1 서비스의 목적과 한계
서비스는 피싱·스미싱 위협을 감지하여 강한 알림으로 알리는 도구입니다. 서비스는 모든 위협의 탐지나 알림 도달을 보장하지 않으며, 이용자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솔루션이 아닙니다.
3.2 면책 사유
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신규 피싱 사이트 (Google Safe Browsing 미등록): 데이터베이스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신규 피싱 사이트로 인해 경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
- 이미지·QR 코드로 전달된 링크: 링크가 이미지, 사진, QR 코드 형태로 전달되어 텍스트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
- 대화 중인 채팅 앱 화면의 메시지: 이용자가 앱을 직접 열어 메시지를 확인하는 경우처럼 알림이 발생하지 않아 링크를 감지하지 못한 경우
- 오프라인 상태: 기기가 오프라인이거나 백그라운드 실행이 제한된 경우
- 알림 접근 권한 미부여: 이용자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
- 제3자 서비스 판정 오류: Google Safe Browsing 등 외부 서비스의 오탐 또는 과탐으로 인한 손해
- 사용자 착오·부주의: 서비스의 기능 범위를 오해하거나 경고된 링크에 접속한 경우
3.3 손해배상 한도
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,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제4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타인의 명의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이용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(해킹, 리버스 엔지니어링, 과도한 API 호출 등)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기기를 연동하여야 하며, 피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연동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약관의 개정)
-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, 운영자는 개정 시행일 7일 전까지 앱 내 알림 또는 이메일로 고지합니다. 중요한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고지합니다.
- 이용자가 개정 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,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6조 (분쟁 해결)
-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.
-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운영자와 이용자는 먼저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.
-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.
제7조 (개정 이력)
| 버전 | 날짜 | 주요 변경 내용 |
|---|---|---|
| 1.0 | 2026-04-21 | 최초 제정 |
| 1.1 | 2026-04-21 | 제3조 2항 면책 사유 7개 항목으로 구체화 |
| 1.2 | 2026-04-22 | Solo(내 폰 보호) 모드 이용자 정의 추가 (제2조 4항) |
| 1.3 | 2026-04-23 | 운영자 정보 조항 추가 (제8조) |
제8조 (운영자 정보)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상호 | 이호트레이더스 |
| 사업자등록번호 | 525-38-00249 |
| 대표자 | 윤준호 |
| 사업장 소재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33라길 14-20, 102호 |
| 이메일 | krisakma@gmail.com |
| 고객센터(CS) | 010-3236-67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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